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3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2일) 담배값을 2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담뱃값 인상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정책 차원에서는 담뱃값을 많이 올릴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 물가 상승,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담배값 인상폭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더라도 이번에는 1천원만 인상하고, 3∼5년 경과기간을 두고 나머지 1천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담뱃값을 많이 올릴수록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금연정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인상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인상시기, 인상방법 및 담배 제세부담금구조 개편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의원은 또 “담배값에 상관없이 동일한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역진적인 제세부담금 구조도 이번 기회에 비싼 담배일수록 더 많은 제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즉,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1,550원(62%)의 제세부담금이 부과하고 있고, 그 중 962원(38.5%)은 지방세로, 354원(14.2%)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정책의 선후가 바뀔 경우 담뱃값 인상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정작 흡연자를 위한 금연치료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금연 정책 수단임은 분명하나, 정책의 선후가 뒤바뀌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치료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금연 치료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고, 담배 판매에서 확보한 재원을 흡연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도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금연사업비를 대폭 늘려 금연 치료에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정부 예산안을 작성해야, 담뱃값 인상이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위한 정책임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