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 마크 없인 전기용품 대일 수출 불가
전기용품 대일 수출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오는 4월 1일부터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를 획득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구 전기용품단속법)은 개정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로 품목에 따라 5년, 7년, 10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중 유예기간 5년에 해당하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259개 품목의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PSE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서는 일본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PSE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제품 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 검사에는 공장검사와 제품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검사비용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므로 해당 기관의 확인을 요하며, 한국에서는 산업기술시험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에서 신청 대행을 맡고 있다.(www.ktl.re.kr)
KOTRA(사장: 홍기화(洪基和)) 양장석 동북아팀장은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대일 수출을 위해서는 PSE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밝히며, "제품 적합성 검사를 받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서둘러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1999년부터 '단속중심'의 정부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자 중심의 자기책임' 적합성 제도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가스사업법'(1999년), '액화석유가스관련법'(1999년),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2000년), '전기용품안전법'(2001년) 등 4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들의 적용을 받는 478개 품목에 대해서 PS 마크(제품안전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는데, 전기용품안전법을 제외한 3개의 법률은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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