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73명 - 부결 118명 - 기권 8명 - 무효 24명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23명, 가결 73명, 부결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송광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일했기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조사에 당당하게 임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한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것에 대해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멸할 능력도 자료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송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26일 체포동의안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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