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재범 방지 위해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강력한 재범 방지 위해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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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7년 격리, 심사 통해 형기 끝나도 수용 가능
▲ 법무부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고자 최장 7년 격리 수용이 가능한‘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뉴시스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3일까지다.

보호수용제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형기가 끝난 후에도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법원은 보호수용이 청구된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선고 가능한 보호수용 기간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후 법원은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보호수용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 결과 보호수용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더라도 석방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

보호수용 시설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폐쇄된 청송보호감호소를 개조해 사용하거나 새로운 시설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인 1실로 수용되며, 이때는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등도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최대 48시간으로 연간 두 번의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대상자의 광범위성, 수형자와 유사한 처우 등 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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