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 김윤재
  • 승인 2006.03.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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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속기록 의무 대폭 확대 필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속기록 등을 남겨야하는 회의에 국무회의, 차관회의, 총리 주재회의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회의들이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28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정된 회의가 현재 17개에 불과하며, 이들 가운데 정작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주요 회의들은 누락되어 정부가 속기록 작성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 시킨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현행 기록물관리법령은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와 ‘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중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국가기록원이 파악한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87개 중 17개 회의만이 속기록을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역사적 가치가 높고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주요회의의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 되지 않고 있어, 기록보존 및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정된 17개 회의들에 대해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회의록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가교통위원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논의과정 없이 서면심의로만 대체, 개최 실적의 절반 이상을 서면 결의로 대체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일부 회의는 회의 실적조차 공개하지 않아서 회의 운영 실태 파악이 불가능했다. 국가 주요 회의에 대해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는 것은, 회의 과정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여 국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정책 입안에 대한 책임을 피해오던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국회가 상임위원회의는 물론 소위원회까지 모두 속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 업무의 중요성, 사료적 가치에 있어 국회의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정부의 주요회의 중 단지 17개 회의만 속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직무유기로 봐야한다. 정부는 지금과 같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속기록 작성 회의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정 대상 회의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속기록 작성 의무를 대폭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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