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방송시간과 편성시간의 차이 전제로 지급한 것”

탤런트 최수종(52), 서인석(64) 등을 비롯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소속 연기자 100명이 KBS를 상대로 출연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연노 소속 연기자 100명이 “실제 방영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자노조와 KBS가 출연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당시 이미 드라마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차이가 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제작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편성시간’을 그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방송시간과 편성시간이 다를 경우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연노는 2002년 10월 KBS 등 방송 3사와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는 내용의 ‘출연료 지급기준’을 계약했다.
이후 KBS드라마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거상 등에 출연했던 한연노 소속 연기자들은 편성시간보다 실제 방영시간이 길어지자 2012년 12월 “초과된 방송분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방송시간이 매 회 계속적으로 편성시간을 초과한 경우 늘어난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해야겠지만, 이 사건 드라마의 경우 적게는 수 초, 많게는 10여분이 초과된 게 대부분이었고 반대로 편성시간보다 실제 방송시간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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