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 임용기준 강화
교육부,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 임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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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포함,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자 교육청의 주요 보직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뉴시스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청의 주요 보직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초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9월1일자 정기 인사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5개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 등을 장학관 등에 임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법개정을 통해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를 막고자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의 임용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경력을 포함해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은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교육부가 장학관 임용 기준을 강화한 것은 진보교육감의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유능한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개방형인사를 두고 있는 현재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 단계 승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고 다른 교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장학관은 관리직인데 교사 경력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행정경험도 없다는 문제도 있다”고 반박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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