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개인정보 무단 유출-열람 심각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개인정보 무단 유출-열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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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사례 2013년에 무려 63명, 이중 검사도 12명이나 포함
▲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할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 및 유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사해야 할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오히려 정보유출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소속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적발 사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명, 5명, 2명, 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무려 6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3년에 적발된 63명 가운데 검사가 무려 12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까지는 검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해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26일 면직 처리된 전주지검 A검사는 피의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며 “그런데 그 당시 관보에는 개인정보 유출부분은 징계사유에서 누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6급 수사관은 24회에 걸쳐 약 686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돼 2013년 10월 10일 파면되기도 했다”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적발된 63명 중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은 30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33명은 정식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경우는 12명 중 절반인 6명만 징계처분 받았다.

이와 관련, 서기호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개인 형사사건정보를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무단으로 열람-유출하고 나아가 그 대가로 금품수수까지 한 사례도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며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바로 절반밖에 징계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처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보다 엄중한 관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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