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교육부 장관의 대응은 위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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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입장에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대응은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5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은 협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법을 무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협의로서는 지정취소를 막을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기준미달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회계부정이나 국고지원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곳”이라며 “사실상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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