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승소

고속도로에 노면이 움푹 패인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고객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정기적으로 도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지점의 노면 패임 현상은 최소한 며칠 전부터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도로공사의 보존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피보험자인 박모씨가 2012년 2월 중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노면이 패인 지점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의 책임은 한국도로공사에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