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복구비 지급을 위하여 지방비(도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바로 지급할 계획
전북도는 지난 4. 24~25일 기간중 서리 및 동해에 따른 사과, 배 등 과수와 인삼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124백만원의 복구비가 농림부로부터 확정 통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는 지난 5. 31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농림부에서는 전북도가 요청한 복구 계획을 수정 없이 확정하였다.
복구비 124백만원은 서리 및 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사과, 배 등 농작물 농약대 85,105천원과 피해농가 생계지원 37,122천원, 학자금 면제 1,275천원이 지급되며, 시·군별로는 진안군 9,664천원, 무주군 65,047천원, 임실군 48,791천원이다.
전북도는 신속한 복구비 지급을 위하여 지방비(도비)는 예비비 를 확보하여 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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