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활동가 긴급 개입 서한 제출
민변, 인권활동가 긴급 개입 서한 제출
  • 김윤재
  • 승인 2006.03.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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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 석방을 위해 민변 긴급 서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이석태)은 2006년 3월 28일 유엔사무총장이 임명한 ‘인권옹호자에 관한 특별대표’에게 현재 평택구치소에 있는 두명의 인권활동가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씨에 대해 긴급 개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서면의 주 내용은 사건의 경위, 체포후 구속, 구속적부심사가 3월 29일임을 알리고 긴급한 개입을 요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평택에 들어설 미군기지확장에 대해 거주민들이 강제퇴거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시위자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이제까지 발생한 경찰에 의한 피해사례도 같이 고발하였다. 민변의 이번 서면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인권실태에 관한 정보를 조사, 수집, 검토, 대응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며 인권운동가 선언문을 알리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 및 기타 관계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진행하며 인권운동가에 대한 보호를 증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건의하고, 그 건의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를 단행한다. 민변이 제출한 서면을 받은 특별대표는 우선 해당 정보가 자신의 수임사항과 관련된 것인지 판단하며, 둘째,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맞는지, 제보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셋째, 문제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국가 정부와 접촉한다. 해당국 정부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사건을 조사, 해결하고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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