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체공휴일제 적용, 공공부문만?
첫 대체공휴일제 적용, 공공부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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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만 혜택, 노동양극화 씁쓸한 단면
▲ 첫 대체공휴일제 적용을 두고 말들이 많다. ⓒ뉴시스

첫 대체공휴일제 적용을 두고 말들이 많다.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받는 직장인과 그렇지 못한 직장인의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며 절반의 직장인만이 대체 휴일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 쉬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되어 오는 10일이 대체휴일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관공서와 학교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할뿐 일반 기업에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휴무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강제성은 없다.

이에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누리는 직장인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앰아이(PMI)가 지난달 발표한 20~50대 직장인 남녀 180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회사가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응답은 50.1%로 집계됐다.

이 같은 노동 불균형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도를 개선하여 대체공휴일제 혜택을 모든 노동자가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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