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 불가

SK텔레콤이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가입 유치가 불가능하다.
추석 연휴 직후 일주일 간 영업정지로 경쟁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보조금을 시중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취지다.
그렇기에 시행 전 시장 선점을 위한 이통사들의 각종 마케팅이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가 미치는 여파는 큰 편으로 LG유플러스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8월27일~9월2일)동안 가입자 2만6000여명이 이탈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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