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연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1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 연비 기준을 24.3㎞/ℓ로 강화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2016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한다. 또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앞서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에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2012년~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 연비 17㎞/ℓ이며, 유럽은 91g/㎞(2021년), 일본 100g/㎞(2020년), 미국 113g/㎞(2020년)이다.
이에 따라 기준을 적용받는 관리 차종도 확대된다.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t 미만 승용·승합차이지만,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 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온실가스는 166g/㎞, 연비 15.6㎞/ℓ로 각각 설정했다.
또한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된다.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이에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 톤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 차지한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