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연안여객선의 비상대비를 위해 여객 편의용품 고정 및 블랙박스가 설치가 의무화된다.
11일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에 탈출설비를 추가하며 항해자료기록장치(선박용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및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1000톤 이상의 여객선에 대해 해당되며 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500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500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비상 시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설치해야 한다. 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3백톤부터 적용된다.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됨으로써 해양 사고 발생 시 특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추가되는 탈출설비와 블랙박스가 여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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