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해당

내년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진다.
11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정 주민등록법(2015.1.22.시행)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이를 통해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없이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하여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함으로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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