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선박용 블랙박스 설치 의무

국내 연안여객선의 안전설비를 국제여객선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11일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에 탈출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항해자료기록장치 일명 선박용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개정․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1천 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및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및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5백톤부터 즉시 적용되며 선박용 블랙박스(VDR) 설치가 의무화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추가되는 탈출설비와 블랙박스가 여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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