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 4500원 확정…물가연동제 도입
내년부터 담뱃값 4500원 확정…물가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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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등 금연 유도
▲ 내년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확정됐으며, 담배갑에 흡연 폐해 경고 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뉴시스

내년부터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2000원이 인상된다.

11일 정부는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함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연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또한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도 추가로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담배건강경고정책, 금연치료지원정책, 금연구역정책, 담배광고규제정책이 포함된 비가격 정책도 실시된다.

특히 금연을 유도하도록 흡연 폐해 경고 그림 등을 담뱃갑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행사 후원과 같은 직간접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전면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14.2%에서 18.7%로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확대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일대일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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