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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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명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할 듯
▲ 안전행정부가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해당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안전행정부가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11일 안행부는 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안전행정부는 이에 따라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함으로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권익이 보호될 전망이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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