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공포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공포
  • 김상미
  • 승인 2003.1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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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고 지는 식의 주도권 다툼으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공포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안 처리 뒤 "최근 정국과 관련해 누가 이기고 지는 식의 주도권 다툼으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견이 달랐을 뿐이며, 민주사회에서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고 이를 시스템에 의해 합치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생각은 있지만, 시스템을 벗어난 정치공세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은 "특검수사 전까지 계속 검찰수사를 할 수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전까지는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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