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이자·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키로
월급 외 이자·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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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양도 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
▲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월급 외에 금융, 연금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서도 보험료가 매겨진다. ⓒ뉴시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한편 월급 외에 금융, 연금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서도 보험료가 책정된다.

11일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제11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그러나 기획단은 퇴직·양도 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기준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기획단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보고서를 분석한 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세보고서가 나오면 재정 변화,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없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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