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권위, 선거 출마 공무원들 강령 발표
선권위, 선거 출마 공무원들 강령 발표
  • 김윤재
  • 승인 2006.03.3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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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공무원들 4월 1일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4월 1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현직 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등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에서 사직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4월 1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다시 그 직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원이 같은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시·도위원이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역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이라도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하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각급 선관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각종 조합법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전임강사급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당원이 될 수 없는 유치원 등 각급사립학교의 교원, 언론인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인 4월 1일은 토요일이지만 기간만료와 관련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1일까지 사직원을 접수시켜야 하며, 1일에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사직원을 접수시키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4월 2일 이전부터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행사참석이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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