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단속…5000만원 벌금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단속…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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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되는 날까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시행
▲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담배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뉴시스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흡연자들이 담배 사재기를 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위반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함하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뱃값은 내년 1월1일부터 2000원 인상되며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또한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도 추가로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담배건강경고정책, 금연치료지원정책, 금연구역정책, 담배광고규제정책이 포함된 비가격 정책도 실시된다. 

담뱃갑에는 금연을 유도하는 흡연 폐해 경고 그림 등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된다.

담뱃값 인상 전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사재기 우려에 대해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된다는 소식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담배 사재기를 한 후 되파는 일종의 ‘담배 재테크’를 부추기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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