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박기준 前검사장 면직취소 소송 패소
‘스폰서 검사’ 박기준 前검사장 면직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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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전체의 공정성 등 훼손해 면직 처분 무거워”
▲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뉴시스

‘스폰서 검사’로 논란이 된 박기준(56·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이나 접대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검사장이었던 박 전 지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관련 의혹을 상부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씨와 사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기는 등 검찰 전체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훼손하는 등 비위사실을 조합적으로 고려하면 면직 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4월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박 전 지검장을 수차례 소환조사를 한 끝에 면직을 권고했다. 법무부도 결과에 따라 박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민경식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9월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씨와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비위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면직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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