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무죄-국정원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판부를 향해 맹성토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100% 정치적 판결”이라며 “동전의 양면 중에 한쪽은 위폐고 한쪽은 진폐라는 식의 희대의 소극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어, “정치관여가 유죄라면 선거개입도 유죄가 됨이 당연한 논리다.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런 모순된 결과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권과 청와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적으로 업무지시를 했는데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선거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번 결과는 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명시한 민주주의를 훼손한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에 대해서도 “무너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검찰의 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검찰은 두려움 없이 항소에 나서야 하며, 법원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단 한 번도 댓글을 단 적도 없다고 했었고, 그 댓글 또한 여전히 ‘직무행위였다, 업무행위였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이 부족한 판결 안에서도 그 모든 사실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수많은 시민들이 문제제기했던 의혹들이 기정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204페이지에 달하는 이 판결문 중에 184페이지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 부족한 판결문에 의해서도 원세훈 국정원장이 끊임없이 정치개입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선국면에서도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고, 야당정치인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왜곡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반성하고 대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014년 9월 11일, 원세훈과 대통령은 살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실종됐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선언한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세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활동 등을 지시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특정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초등학생도 뻔히 알고 있는 내막을 특정세력과 특정후보자로 나눠서, 마치 전혀 다른 것인 양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치관여가 유죄라면 선거개입도 유죄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거듭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특정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은 아니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말하는 ‘특정후보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에,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뒤집어엎은 ‘사법반란’이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청와대와 국민의 눈치를 살피다가 선거법은 청와대를, 국정원법은 국민을 의식하며 타협적으로 판결했음이 명백하다”고 맹비난했다.
유승희 의원과 김문수 서울시의원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범균 부장판사의 무죄판결은 법치주의를 능멸한 것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허용해준 것과 다름 아니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범균 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에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해 야당 후보자의 선거를 도운 야당 시의원의 리트윗 단 한 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야당 후보자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범균 판사의 잣대는 권력 앞에서 눈을 감는 이중잣대냐”면서 “불과 1년 전엔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이냐”고 힐난했다.
유 의원은 이에, “이범균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덧붙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