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등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전자담배 등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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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현행 221원에서 525원으로
▲ 보건복지부는‘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전자담배 현행 221원에서 525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이 밖의 담배도 인상된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 및 의견제출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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