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2000여건, 11억8000만원 부과
오산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2000여건, 11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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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이 추가될 수도"

12일 경기 오산시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2000여건, 1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4년 1~6월말을 기준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0일까지 납부해야되며 납부는 ARS전화 1588-6074(세외수입:2)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농협)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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