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항소 여부를 두고 결정에 고심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처음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해야 항소심에서 다시금 범죄 성부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남기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유죄이지만 선거법은 무죄라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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