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조성모가 공익? 병무청 난감
김종국,조성모가 공익? 병무청 난감
  • 박종덕
  • 승인 2006.03.30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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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공익입영 관련, 병무청이 이례적 당사자 동의받아 병역사항 공개
30일 가수 김종국씨(29)와 조성모씨(29)가 건장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이례적으로 두사람의 병역사항이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어 두 사람의 동의를 얻어 병역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히고,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가수 김종국은 19세때(1996. 6.17) 징병검사시 수핵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된바 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사유와 공연을 위한 국외여행 등으로 연기를 받은후 오늘 입영 하였으며, 가수 조성모는 19세때 1급으로 현역판정을 받아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사유로 연기하여 오다가 2004년 우측견관절탈구로 병역을 연기하던중 2005.10.27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되어 입영하게 되었다. 외관상 신체 건강한 인기 연예인으로서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지만 적법절차에 의하여 병역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충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본인이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으면 입영할 수 있으며, 병역법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 특정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연예인, 프로운동 선수들의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적 관심사이며,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정인의 병역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며 이번에는 국민의 관심이 많아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많은 네티즌들은 "특공부대 몸짱,.. 슈퍼 울트라 환자"라며 비웃고, 가수 김종국의 공익요원 소집 이유가 10년전 허리 디스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대체로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병무행정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네이버]에 오른 김종국의 인터뷰 기사에는 '몸짱'가수의 공익입영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수많은 덧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몸은 정말 특공부대 몸인데 공익이라니 우습다"라고 논란의 정곡을 찔렀고, 여러 네티즌이 "디스크 환자라면 가수 생활도 힘들텐데...여러 쇼프로에 출연하고, 축구팀 감독, 새벽에는 꼭 헬스를 한다며 슈퍼 울트라 환자"라며 비아냥 거리기도 했으며, 공익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판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제도에 일사부재리 적용이 있어 한번 공익판정을 받으면 10년이 지나서 건강이 호전되더라도 재검 없이 공익으로 입영하는 제도적인 헛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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