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간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법 위배 소지가 있고,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반하며, 선례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우리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회법 76조에 기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다”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일방적 개의 요구와 법안 처리 강행은 본질이 ‘직권상정’이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다수결의 횡포’가 아닌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은 수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번의 선례 중 1번은 여야합의를 하고 난후의 형식상의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의 사례이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임을 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