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산정 시,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 합산

앞으로는 체크카드도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가산점을 받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가산점을 받으려면 최근 3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한 적이 없고,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빚을 지고 있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현재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업체(CB)들은 체크카드 사용 가산점은 신용카드의 6분의 1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들은 신용등급을 매길 때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와 똑같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91만 명 중 95만 명(32.6%)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중 76만 명(26.1%)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용평점 감점 폭도 축소된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1년 내 현금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하락기준이 완화되고, 전액 상환하면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 111만명 중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34만명(30.6%)은 신용등급이 1~2등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선방안은 CB의 전산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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