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병사들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경기 용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열린 제5차 공판에서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과 관련 피고인 이모(26) 병장 등 6명의 증거조사와 증거신청이 진행됐다.
이날 군 검찰은 지난 2일 구속된 5명 가운데 이 병장 등 4명은 기존 상해치사죄 외에 살인죄를 주혐의로 하는 새로운 공소내용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이 병장 등 4명은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며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군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윤 일병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 십일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졌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해 쇼크사로 숨진 만큼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이 공소 추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이 병장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하의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안티프라민을 성기에 발랐고, 성기도 노출되지 않았다”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변호했다.
이어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부하범죄 부진정과 직무유기)로 기소된 유모(23) 하사 측 변호인도 “지속적인 폭행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주장했다.
군 검찰은 윤일병 사건의 목격자 김모 씨를 증인신청하고, 살인죄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사진과 윤일병 의료기록을 보내 “사인 감정이 필요하다”며 촉탁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의 증인신청 및 사인감정 촉탁을 수용했으며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권도 부여했다.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한편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와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을 일삼아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 이에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켰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