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 취소해달라”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7일 법무법인 화인은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 15일 이사회는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 회장은 자진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도 주주제안권을 통해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청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는 등 임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전면 부인해 왔으며 행정 소송을 통해 전면적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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