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협박 등 6개 혐의 적용
군 검찰이 2010년 강원도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27사단 소속 여군 심모(당시 25) 중위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상관 이모 소령(45)을 불구속 기소했다.
17일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따르면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재조사한 결과, 이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 소령은 어제부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0월 중에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소령의 성추행 등 성(性) 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군 검찰이 조사한 결과 심모 중위가 한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빌미로 등산 가는 것을 강요하고 수시로 위치보고를 지시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이 소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직권 남용 가혹행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협박이다.
한편 이 소령은 지난 4월 또 다른 여군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6월16일 보직해임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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