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한명숙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 김부삼
  • 승인 2006.03.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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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총리 당적 이탈 안하면 청문회 보이코트"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부는 한 후보자가 여성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리더십과 국정운영능력을 인정받았고 재선의원으로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 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특위는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인준 표결에 들어간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당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보이코트할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적 이탈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총리 인준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공명선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 심각한 선택까지 할 수 있음을 이미 수차례 경고해왔고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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