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이유로 결정

외환은행이 지난 3일 노조총회에 참석한 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측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징계한다.
외환은행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불법집회를 개최해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 외환은행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가 결정됨에 다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움직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 온 노조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징계로 인한 영향력 약화를 막기 위해 징계 대상자 구제를 위한 ‘투쟁기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징계 철회를 위해 사측과의 대화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900명 가량의 노조원을 구출할 것"이라며 "투쟁기금 모금의 시기와 방법·규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 또한 조기통합에 따른 조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을 다독이며 조기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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