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 시 500원 더 내야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 시 500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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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에는 5000원 정도 진료비 부담
▲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환자는 오후와 동일하게 진찰료를 500원 더 내야 한다.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환자는 오후와 동일하게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에서 500원이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내야 한다.

또 2015년 10월 1일부터는 4500원에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환자가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료 받을 시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에게 부담을 나누기 위해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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