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정규직 인정
法,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정규직 인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파견관계가 인정된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에 대해 정규직을 인정했다. ⓒ시사포커스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에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도급이 아닌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 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도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그동안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최 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노조 측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특별고용을 합의 후 최근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한편 오는 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낸 소송의 선고도 내려질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