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 병장, 공소사실 인정
‘GOP 총기난사’ 임 병장,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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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요청했지만 사실상 기각
▲ 지난 6월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뉴시스

지난 6월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 모 병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18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 병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임 병장측은 낙서와 간부의 괴롭힘 등 임병장이 부대 내에서 왕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호했다.

또한 임 병장 측은 임 병장의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신감정으로 인해 재판이 1~3개월간 지연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임 병장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며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따돌림을 당해온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경우 형량의 대소를 떠나 민간법원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군단 검찰부는 임 병장에 대해 상관살해, 살인, 근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공공성 확보 등의 이유로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단으로 이관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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