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소형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 박종덕
  • 승인 2006.03.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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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개정 공포, 9월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선박모니터링제도(VMS)의 시행근거를 마련해 24일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외항선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형선박에도 설치하고 항해중에 선박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VMS는 선박소유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대상 선박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 오는 9월까지 하위법령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VMS를 통해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국가안보, 치안관련 기관과 정보연계망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되며, 선박소유자는 자기소유 선박의 운항정보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 VMS :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 선박의 무선설비, AIS 등 단말기에서 발사된 위치정보가 기지국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수신되는 시스템으로서 종전의 무선교신에 의한 위치보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어선 출입항신고도 면제가 가능. ◆AIS :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의 제원·운항정보를 선박-선박/선박-육상간 자동 송수신 하는 장치로서 선박모니터링, 수색.구조지원 및 선박통항관제(VTS)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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