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군인, 여성, 저소득층 금연 지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이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12.7%를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13억원에서 약 13배 많은 1521억 원이다.
건강보험에서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이 증가한 519억 원을 투입해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1627개교)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패치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는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또 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홍보사업과 흡연폐해에 대한 연구 및 DB구축에 각각 256억원, 50억원을 예산편성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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