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교육부, 교육자치 방해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부, 교육자치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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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기본 권한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 철회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를 방해하는 교육부를 비난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의 입장을 바꾸기를 촉구했다. ⓒ뉴시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교육자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이 발표한 결의문에서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려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부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공화국’ 같다. 상위법과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교육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누리과정의 경우 영유아법과 유아교육법에서는 재정지원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하도록 모법에 규정돼 있다”며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슬쩍 끼워넣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안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존중하지만 교육부 편의대로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면서 교육감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시행령, 훈령 등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직선제 등 법률적으로 지방교육의 틀은 만들었지만 교육부의 관행이나 제도적 측면이 변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모든 시·도에 그대로 관철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교육 자치 정신에 입각해 (교육감이) 특색 있는 교육 행정을 하도록 맡겨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춰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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