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

외환은행이 노조 총회에 참석한 직원 약 898명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가 시정을 요구했다.
22일 외환은행 노조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2.17 합의서를 위반한 조기합병 강행, 합법적인 조합원 총회에 대한 전면 방해, 징계 절차 과정에서 사측의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이번 진정서 제출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외환은행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측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불법집회를 개최해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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