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성추행’ 남경필 아들 징역 2년 구형
‘후임병 폭행·성추행’ 남경필 아들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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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이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다.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군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남 병장에 대해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2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며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남 병장은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면서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는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지난 8월 17일 아들의 혐의에 대해 피해병사와 가족에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사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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