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가해자 “끓는 물 아닌 5초간 데운 물이었다”
김해 여고생 가해자 “끓는 물 아닌 5초간 데운 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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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살해 의도 전면 부인…확정적·미필적 고의도 아니다’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폭행, 감금 등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지난 4월 여고생 윤아무개(15) 양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25) 씨 등 20대 남성 3명과 양아무개(15) 양에 대한 재판이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씨 등 용의자들은 윤양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을 시켜가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오다가 윤양이 가출생활을 접고 귀가한 후 부모에게 그동안 겪은 일을 알렸다는 이유로 윤양을 납치, 감금했다. 이후 이들은 지속적인 집단 폭행을 자행하다가 지난 4월 10일 윤양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변론에 나선 변호인들은 이들의 범행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일부 공소 내용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한 예로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부은 게 아니라 5초간 데운 물을 부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특히 살인 혐의에 대해 “살해의도가 있었더라도 확정적 고의는 아닐 뿐더러 미필적 고의도 아니다”며 살해의 의도성 부인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추가 변론에 이어 27일 증인 심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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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2014-09-26 19:52:02
지1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