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에 고객 정보 수집이 최소화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최소 수집원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백화점·홈쇼핑·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서의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들 간에 적용되는 약관이다.
개정안에 따라 과거 의무적으로 제시했던 ▲성명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회원의 경우)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 7개 항목의 정보가 모두 삭제돼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만 규정된다.
또 필수항목은 개별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는 본인확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요건을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하는 것을 금한다. 만일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한 경우, 제한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정보에 대해 거절을 할 경우 서비스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할 때의 동의절차도 강화됐다.
아울러 회원가입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동의를 금지하고 내용과 목적, 보유기간 등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축소 등 표준약관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