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판결로 부작용 우려"
경총,"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판결로 부작용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 사내하도급 근로자지위 확인 승소 관련....경쟁력 약화 주장
▲ 19일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에 대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판결로 기업경쟁력 저하와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현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 방식"이라며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는 외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노동력 활용비중이 50%를 넘으며, 사내도급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폭스바겐은 노사협의로 사내하도급회사를 설립, 이에 기반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상급심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개별기업의 분쟁과 항소 여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신규 채용된 40명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됐다. 또 소를 취하한 181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분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식상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무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사포커스/김재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