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쪽잠제도 112명 이용 “근무만족도 향상”
서울시 쪽잠제도 112명 이용 “근무만족도 향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로회복, 건강 상 이유로 이용 가장 많아
▲ 서울시가 지난 8월1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쪽잠제도' 에 11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

서울시가 지난 8월1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쪽잠제도' 시행이 약 한 달 째에 돌입했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야근이나 밤샘근무를 해서 피로 회복이 필요하거나 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임산부 등 직원 총 112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쪽잠제도'는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휴식이 필요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신청한 후 30분에서 1시간의 공식적인 휴식을 취하고, 이 시간만큼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제도다.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쪽잠제도'를 이용한 112명은 전일야근 및 밤샘근무자가 59명, 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21명, 조기출근자 6명, 임산부 2명, 기타 24명이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했던 직원들은 상사나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식을 취해 컨디션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업무집중도와 근무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이용 소감을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인사과장은 “바쁜 업무 중에 쪽잠제도를 이용하려면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이고, 휴식시간만큼 연장 근무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일부 불만이 아직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쪽잠제도는 휴식이 꼭 필요한 직원들이 당당하게 건강과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업무 집중도와 직무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직원들에게 지속 홍보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