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5000억원’, 금연치료 활용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5000억원’, 금연치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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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프로그램, 약값 환자부담 30% 이하 추진
▲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5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되어 이를 금연치료에 활용한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담뱃값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추가재원이 금연 치료를 위해 쓰여진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가 약 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 것으로 추산되어, 이를 금연치료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늘어난 5000억에서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2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연치료의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 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부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흡연자의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현재 비급여항목에서도 본인부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니코틴보조제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흡연과 관련된 질병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방안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세부시행방안도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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